자전거 사망사고 2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6)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강모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금고형을
선택하지만 강씨가 사고 즉시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했고, 피해자가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5월 남구 야음동 여천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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