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 친 운전자 과실 45%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6)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었고 비가 내리는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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