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남 양산시민들도
울산 하늘공원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울산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울산하늘공원 사용료는
울산 시민은 10만원, 관외 지역은 8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양산 시민은 30만원으로
50만원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또 100살 이상 시민과 장기 기증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본적이 울산인 관외 시민도 5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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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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