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매 상습 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6) 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전처와 별거중이던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두 딸을 1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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