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6)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 종북 사이버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하고
개인블로그 등을 개설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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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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