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동생 안다" 5억 챙긴 사기범 '징역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2-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토지용도 변경을 미끼로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1년 모 중소기업 대표에게
시장 동생을 잘 알고 있다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해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접근해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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