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회사 기물을 부수고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회사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출입을 채증하자
본관 출입문과 경비실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지난 3월 노사간 협의없이
회사가 자동검사 로봇을 설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생산 공정을 세운 현대차 전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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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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