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 발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2-09 00:00:00 조회수 0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친환경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시의회 류경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도시농업의 기술개발과
우수사례 발굴, 유실수 보급,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연수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울산시 소유의 유휴지나 자투리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나 공간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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