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마약 먹인 3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커피에 타
다른사람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 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알고 지내던 미장원 주인 김 모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졸피뎀을 최면·진정제로
분류하고 있으며 졸피뎀이 사용된 의약품에는
'기억상실증과 기타 신경·정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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