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로 취업보조금 사기범 항소 '기각'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
근로자 191명의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속여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신청해
지원금 6천만원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천400만원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