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에
근로자 191명의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속여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신청해
지원금 6천만원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천400만원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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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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