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기름 주유소 업주에 '징역 2년6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가짜 기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장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자신의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섞어 손님들에게 파는 수법으로
시가 48억원 상당의 가짜 기름 270만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을 주유소 업주라고 속여
조사받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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