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하지 마" 협박범에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3-12-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던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인 강 모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뒤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법정에서 위증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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