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오늘(12\/9)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울산시가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취득세 영구 인하로
연간 75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반면
지방소비세율 6% 포인트 인상으로
내년에 960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돼
지방세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24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하향 조정해
연간 22억원의 세부담이 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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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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