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합작사 SMP 물탱크 파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물탱크 제작 과정에서
불량볼트를 사용해 사고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다우테크 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울산지법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규격 미달 볼트가 사용된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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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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