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기상악화로
발생한 울산 앞바다 선박 좌초사고의
과실 여부를 조사중인 해경이
사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급격한 기상 악화에 따른
위험 경고를 수차례 무시한 CS크레인호의
당직 항해사와 선장, 그리고
주항2호와 범진호의 선장 등 4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