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6억원 부당"

입력 2013-12-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SK와 SK에너지가
울산세무서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16억원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변조된 쿠폰을 근거로 SK측이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사전에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세무서는 SK측이
주한미군 납품업체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지만,
군무원 등이 면세유 쿠폰을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이를 근거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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