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자
은행을 사칭해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며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고객의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한 본인 확인시 어떤 이유로도
고객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은행을 사칭한 사기행위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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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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