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한주 취수시설 이전비 조정 결렬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2-11 00:00:00 조회수 0

해수취수시설 이전을 둘러싼 울산항만공사와 취수시설 소유업체인 한주간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항만공사와 한주는 울산지방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에 따라 최근 3개월동안
4차례의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남구 남화동에 설치 운영중인
해수취수시설을 남화물량장쪽으로
1.3㎞ 옮기는데 드는 비용 100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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