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300만원 포상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2-1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환경오염이나
환경 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해
오늘(12\/12)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고로 적발된
환경오염 행위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벌금형은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등으로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0월말까지 279건의 신고를
받아 모두 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