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된 교사 명퇴수당 환수 적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12 00:00:00 조회수 0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형사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지급된 수당을 환수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2\/12) 김모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사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며 1억 천만원의
수당을 받았지만, 뒤늦게 형사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이를 환수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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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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