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고,
변상금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은 아파트 천 93가구를 분양중인
부영주택이 기존에 개설된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허가받지 않고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 측은 울산시의 아파트 건설허가
조건에 따라 진출입로 공사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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