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장백아파트 사업주체 변경 합당”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2-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2)
당산토건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주체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산토건은 지난해 8월 울산시가
울주군 삼남면 교동
장백임대아파트를 경매 받은 초정개발을
아파트 개발 사업주체로 변경해주자
전 사업주 변경동의를 불법적으로 받아
무효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백임대아파트는
현재 알프스 타운으로 분양에 들어갔으며
전체 천540세대 가운데 62%가 분양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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