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신고 피부미용업소 9곳 적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2-12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민생사법경찰팀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해온 9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얼굴, 등, 전신 관리 등의 피부 마사지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방학을 틈타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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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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