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12\/12)
계모가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친아버지 46살 이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수년 동안 계모로부터 딸이 폭행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정황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이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사 2명과 학원강사,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7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울산시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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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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