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부산.전남 등 3개 시·도를 불법
탈법 선거운동 집중감시 대상으로 분류해
특별 관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은
연말연시에 이어 내년 1월 설연휴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시망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정가는 울산 등 3개 시도가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로 선거운동이 조기
과열될 우려가 높아 집중 감시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