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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대를 묵인한 혐의로
친아버지를 형사 입건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담임교사나 의사 등 주변의 학대 사실 신고의무자들도 조사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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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져 숨진 8살 이모양 사건,
검찰은 계모 40살 박모씨를 살인죄로
기소한데 이어, 경찰이 이양의 친아버지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CG>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와 교육 등을
소홀히 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당시 친아버지 이모씨는 '아내가 훈육 목적으로 딸을 때린다고 생각했고, 학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NT▶ 이승훈 \/울산울주경찰서 강력3팀장
"아동보호기관 상담 거절 등.."
숨진 이양의 생모는 친아버지도 공범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SYN▶ 심OO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경찰은 또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담임교사와 학원강사, 의사
등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S\/U)
학대를 눈감은 정황이 확인되면 이들에게
최고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게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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