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을 들었더라도 공장의 소재지를
옮긴 뒤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자동차부품업체와 보험업체가
화재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서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상 소재지를 벗어난 물건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소재지를
추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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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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