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주민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3)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
최모씨와 인터폰을 통해 다투다 골프채를 들고
올라가 위협을 하고 다툼을 말리던 최씨의
부인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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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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