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3) 건설기계노조
파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4월 북구 매곡동 대성레미콘 앞
도로에서 집회를 벌이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회사 직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건설기계노조 파업
과정에서 레미콘 대체 차량에 올라타 운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4\/19 최지호 (R)건설노조 '곳곳에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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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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