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3) 현대차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전 비정규직지회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노조간부와 조합원
8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벌금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벌어진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하거나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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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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