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갑윤 의원은
울산가정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법사위
제 1소위원회에 상정돼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의 숙원사업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유치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시민 10만명 서명지를 포함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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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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