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3) 공업탑 지구본을
청동이 아닌 철로 제작해 돈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구본을 철로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박씨라는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업탑 지구본 제작을 맡았던 박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청동 대신 철을 사용해 6천 4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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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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