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 등억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2-13 00:00:00 조회수 0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일원
천500만 제곱미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12\/13)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과 웰컴 센터 건립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이 일대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공영차고지 3곳과, 척과초, 문수초 등
9건을 201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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