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먼저 가려던 동료 폭행 살인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2-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4)
함께 술을 마시다 집에 먼저 가겠다던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한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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