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용)의료진 과실 엄격한 판결

입력 2013-12-14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수술이 잘못됐다거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9년 29살 여성은 울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오른쪽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눈을 감기도 힘들고
1.0이던 시력도 떨어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 여성이 수술전에 특별한
안과분야 수술이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한

---------CG시작-----------------
안과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 성형외과 의사가
주의하지 못해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며 6천6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CG끝---------------------

앞서 지난 10월 울산지법은 수술한 환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환자에 대해
갑상선 종양 절제술을 실시했으나,
환자가 수술 후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허리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이 계속되자 수술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는 자기결정권 침해의
이유로 법원은 의사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