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추행한 40대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3-12-16 00:00:00 조회수 0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껴안은 40대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3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여자 초등학생 최모 양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고,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