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26만 7천여건에 349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2천여만원 줄어든 것으로
해마다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을 받는
연납 차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