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차량 할인혜택..자동차세 감소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2-1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26만 7천여건에 349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2천여만원 줄어든 것으로
해마다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을 받는
연납 차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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