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중고시세 하락 인정 안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6)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액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중고시세
하락손해를 제외한 차량수리비와 대차비용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가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퍼와 트렁크, 램프
부분이어서 수리 후 차량 성능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시세하락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는 이씨가
교통사고를 피해 보상액으로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중고 시세 하락손해 등
5천 8백만원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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