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에서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6) KTX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8월 KTX 울산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뒤 여성이 항의하자 도주하다
가족들에게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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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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