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열린
제 4차 무역 투자진흥회의에서
울산미포 국가산단 인근 개발제한구역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해 공장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구청이 지난 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낸 현대중공업 맞은 편 야산 일부로 알려
졌으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신 해제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대체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울산은 4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S-oil의 폐열을 활용해 전력생산을 하는
발전소 설립사업이 규제 완화로
S-oil의 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돼
85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