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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26명의 명단이 오늘(12\/16)
울산시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의 재산 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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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를 구입한 뒤
취득세를 체납하는 등 모두 12건에
14억천여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업체 부도로 소유부동산이 넘어간 이모씨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체납하는 등
모두 63건에 7억9천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중구 대형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타시티는 천164건에
3억8천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했고
이모씨는 지난 1999년 부과된
주민세 3천200만원을 아직도 내지 않았고
시의회 의장출신 안모씨는 6천만원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울산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326명에 370억6천100만원으로
법인은 95곳에 161억3천400만원,
개인은 231명에 209억2천700만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는
부동산업자와 건설업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INT▶유병호 울산시 체납관리 담당
울산시는 금융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두세달씩 걸리던 금융 거래내역 조회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하루만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지방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체납자 공개 대상은
2년 경과 3천만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년 경과로 바뀔 예정이어서
고액 체납자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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