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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첫 관문인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년부를 우선 설치하고 가정법원은 오는
2천 18년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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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첫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치 추진위를 구성해 30만명
청원서를 전달한 지 14개월만입니다.
◀INT▶정갑윤 의원\/ 국회 법사위
가정법원은 소년과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지방법원급 법률기관입니다
지난 2011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
생기면서 가정법원 역사 48년만에 지방시대를 연 뒤 다른 광역시에 잇따라 설립됐지만
울산은 소외돼 왔습니다.
지역 법조계는 이제 울산도 소년과 가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INT▶정희권 유치추진위원회 회장
하지만 법조계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립은 대법원 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상당기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S\/U)첫 단추를 잘 꿴 울산 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은 법사위 상임위와 다음달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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