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사범 단속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12\/17) 열린 회의에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내년 12월 4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대회의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