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 법안설명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외촉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3개 기업이 외국
기업과 공동투자로 울산과 여수에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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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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