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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6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집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울산시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부 해제권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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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 공원으로 지정된 중구 태화공원.
공원 조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별다른 편의시설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여천 사거리까지 3.67km 구간은
50년전 도로 개설 예정지로 결정났지만
아직도 길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62곳에
4천300만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도시계획시설 29곳을 울산시의회에
우선 보고하고 나머지 233곳은 자료 보완를
거쳐 내년 중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고 조항이
신설 된 후 처음 받은 보고입니다.
지정된 지 3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을 모두 집행하려면 2조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현재 전체 사업비의 20%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앞으로
3개월안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울산시는 1년 이내에 해제하거나 6개월안에
해제가 불가능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INT▶송병길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하면 해제 권고하겠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울산시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고려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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