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70살 박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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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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