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친 운전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8)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로 치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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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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