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상대 거액 사기 여성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12-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8)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여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씨에게
지난해부터 12차례에 걸쳐
1억 9천만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 3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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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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