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 사고와 관련한 피해액이
동구청의 조사 결과
96건에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은 내일(12\/19) 피해 어민과 함께
사고 선박 보험사 관계자를 만나
관련 증거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보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고 과실여부를 조사중인 울산해경은
추가로 선박 3척이 소속된 법인 3명을
기름 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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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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