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니스트 총장 뇌물의혹 '무혐의' 처분

유영재 기자 입력 2013-12-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조무제 유니스트 총장의
뇌물 의혹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무제 총장 등이
기술 이전에 따른 기여 보상금을 받은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고,
직무관련 금품수수나 인사상 특혜도 없어
뇌물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는 지난 2011년 지역의 한 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기여보상금 1억7천만원의 사용처를 두고
국무조정실에 투서가 접수되는 등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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